벌크형태의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혼합하여 제조 판매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해당되는지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화장품 내용물을, 화장품책임판매업체로부터 해당 목적의 내용물로 공급받으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필요.
단순히 시중에서 벌크 내용물로 구입하면 화장품 제조업 필요, 본인 브랜드로 판매시는 책임판매업도 필요합니다. 1. 식약처 안내서 (아래 첨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이하 가이드1 -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2021)-이하 가이드2 2.
화장품 영업의 종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영업의 형태는 아래와 같으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서 설명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이란 일반 완제품이나 반제품 또는 원료가 아닌, 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혼합∙소분 용도로 공급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이하 가이드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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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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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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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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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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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벌크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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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소분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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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원문 링크 : 벌크화장품의 소분∙혼합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