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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의 표시 및 기재사항

 인체조직의 표시 및 기재사항

인체조직 라벨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관련법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2. 용기 또는 포장 (법 15조의2, 규칙 13조) 구분 기재 사항 비고 1) 비고 2) 법 조직은행(수입조직의 경우 수출국 제조원 포함)의 명칭과 소재지 V V 조직의 명칭 및 세부 명칭 V V 조직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V V 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 조직의 보관방법 V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V 규칙 표준코드 V 바코드 V V 소독 및 멸균처리 내용 보존용액명 보관온도 V 방사선 멸균 시 “방사선 멸균”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비고 1) 용기나 포장의 면적이 좁고 다음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용기나 포장에는 V만 표시 가능 - 각 기재사항을 첨부문서에 적고, 해당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첨부문서 참조”라는 문자를 표시한 경우 - 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둘러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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