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일자로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일부 변경 및 추가되었습니다. 시행일도 조금씩 다릅니다.
개정사항과 시행일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일부 개정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 : 제외 범위 등 추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자외선 차단성분 삭제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한도조정 벤조페논-3(옥시벤존) 신설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기타 신설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시행일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 2025.09.02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 2028.09.03 - 나머지 사항 : 2026.03.03 2.
변경사항 비교...
원문 링크 :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제한의 일부 변경(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