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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포장 화장품의 대상 및 기준

 안전용기·포장 화장품의 대상 및 기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중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화장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2조 제9조 "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한다.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3.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