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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의 중량표시에 대한 식약처 안내사항

 치킨의 중량표시에 대한 식약처 안내사항

2025.12.15.부터 치킨의 중량표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업무 매뉴얼입니다. 치킨의 중량표시 매뉴얼 '25.12.15부터 시행되는 치킨 중량표시제의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fds.go.kr 첨부파일 치킨의 중량표시 매뉴얼(2025.12.15).pdf 파일 다운로드 1.

개요 추진목적 그간 소고기, 돼지고기 등 조리전 식육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치킨의 중량 정보를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대상 확대 치킨의 중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의무 -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은 100그램당 가격(조리식품의 경우 조리전 중량)으로 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