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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법규정 개정사항(2025년 이후)

 국내 화장품 법규정 개정사항(2025년 이후)

2026년 4월 현재, 국내 화장품 법령, 고시 등의 규정 중 2025년 이후 개정 또는 시행된 사항들입니다. 모든 규정에 대해서는 아니고 일부 주요 규정, 그중에서도 주요 항목 위주로 정리한 것이니 세부 사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나 법제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추가 설명) 1. 화장품법 1) 2024.02.06.

개정 조항 기존 2025.02.07. 시행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