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첨부문서(설명서) 작성시 의료기기법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중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9조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기준규격 등의 고시를 말합니다. 1.
의료기기법 제19조의 식약처장이 정하는 규격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의료기기 기준규격 목적>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범위>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목적>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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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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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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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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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길게설명한듯
원문 링크 : 의료기기 첨부문서중 기준규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