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화장비누의 제조, 판매.zip 파일 다운로드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업무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 자료는 아래 '참고'에 있습니다. 이중 화장비누에 대한 자료와 설명입니다.
첨부> 1. 화장비누 제조업 등록 - 제조업의 유형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화장비누) - 신청 및 접수방법 : 화장품 제조업 등록과 동일하며 인터넷 신청화면에서 간편등록(화장비누)을 체크하고 신청 우편접수시는 등록신청서상 제조 유형에 화장비누임을 추가 기재 - 구비서류 : 신청서, 대표자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등 - 시설설비 관련 상세 안내, 시설내역서 -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한 개의 실 안에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타화장품 유형을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의 우려로 기존 시설기준 유지 2.
화장비누 책임판매업 등록 - 책임판매업의 유형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화장 비누) - 신청 및 접수방법 : 화장품 책임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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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비누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