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치료재료 결정신청시 판매예정가 산출근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재료 결정신청 및 등재절차 심평원의 치료재료 등재절차에 대한 내용과 관련자료입니다. 1.
치료재료 정의와 범위 - 건강보험 적용 대... blog.naver.com 회사의 제품이 높은 가격의 급여품목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에 타격이 있게되며 수입의 경우 역마진이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원한다고 이미 유사제품들은 급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품만 비급여로 하는것도 안되고요 회사의 심평원 업무 담당자에게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등을 최대한 부풀려서 가격을 최대한 높게 책정해서 제출하라고 닦달하기도 하고요.
제조의 경우 수입제품 급여가격에 맞추어 결정되는게 일반적이고 수입의 경우 수입 원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기 등재 유사품목의 급여가격에 맞추어 결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치료재료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작성에 대한 기사자료를 소개합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현재와 비슷한 업무내용입니다. 판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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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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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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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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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수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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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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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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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예정가
원문 링크 : 치료재료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작성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