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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방법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 중 착향제의 경우, 착향제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 및 관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 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2] -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2020.1.1.시행) 2. 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표시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 식품의 경우 콩, 계란, 돼지고기등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수 있는 사람을 위해 그냥 단백질류라고 표시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분을 기재하라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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