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화장품 등 일반 제조시설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나 제조시설 이외의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정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서식등 자세한 사항은 최신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2.
관련용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선임해야하는 자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설비 (규칙 25조) 다음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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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조시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업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