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여러 가지 이혼 사유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으므로 양육권을 공동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이혼자녀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 원만한 협의를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관련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절차에 따라 양육권자와 양육비 부담하는 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재산 상황 등의 여러 사정과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양육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
원문 링크 : 시흥 이혼자녀양육비 소송에 대해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