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났다는 슬픔도 잠시, 법적으로 얽혀있는 상속 문제로 인해 초상을 치르자마자 로펌을 찾는 분들의 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많을 경우, 유류분, 기여도 등을 주장하며 형제자매 간 다툼이 벌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툼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선 사망한 가족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숨겨두거나 미처 알리지 못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예금과 대출 내역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 . www.fss.or.kr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재산이 아닌 채무를 물려받게 될 위기에 놓인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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