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인피사고 해결 사례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통인피사고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주창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다른 법규위반은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금 지급으로 상당부분 변제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솨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특히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다 사고 후 피고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피고인처럼 단순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피...
원문 링크 :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