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난 사건이죠.
요즘과 같은 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마철에 접어 들면서 매일 같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가 움푹 파여있는 걸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파여있으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도로가 파인 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적지 않은 부상을 당하고, 또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는 등 사고를 당했는데, 이에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받기 위해 소송 제기한 A씨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로에 움푹 패인 구멍을 통과하던 중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는데요. 이 사고로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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