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뿐만 아니라 팩트, 즉 '사실'을 적시했어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혐의로 누군가를 고소하고자 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따져봅니다. 만약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받겠죠.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개적인 자리나 인터넷 게시물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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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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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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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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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무죄
원문 링크 :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