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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산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지만 서로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재판이혼이 진행되는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 즉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로 여겨질만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였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만으로는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인지, 어떤 식으로 일어난 것인지 등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을 시작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협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시작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재판이혼은 앞서 말했듯이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