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는 피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이란, 사망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남기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긴 경우, 아버지가 피상속인이고,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데, 상속 재산은 돈, 부동산, 동산, 채무(빚) 등 모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망한 이후에만 상속이 시작됩니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주겠다고 지정할 수 있는데,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물려받을 것이 빚뿐이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끝나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부모 형제간 상속 기여도나 부양의 정도, 유류분 등으로 다투는 가족 간 분쟁을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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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산상속전문변호사 구하라법 부양의무 불이행, 증명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