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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노령연금 분할 지급 '위법' 주장한 전남편, 법원 판결은?

 이혼 후 노령연금 분할 지급 '위법' 주장한 전남편, 법원 판결은?

이미 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도 끝냈고, 연금도 각자 알아서 받기로 했는데, 전처가 제가 받는 연금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인 A씨가 지급받는 연금 일부를 전 부인 B씨에게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급받는 수령액은 줄어들게 되었죠. 실제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A씨와 B씨가 이혼 당시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자 서명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분할 지급되었고, 이에 A씨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986년에 혼인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약 15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2019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와 B는 이혼한다. 2.

A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