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을 진행하면서 현 집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적힌 공문서가 필요해서 알아보던 도중, 관할구청에서 '매매계약신고필증'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 집주인 혹은 현 집주인 둘 중 한 명의 위임장만 받아도 된다는 걸 알게됐다. 그래서 전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나는 전세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을 것이니 선생님께 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드렸다.
처음에는 도와주시는가 싶더니 연락 두절이 됐었다. '그래..
괜히 불똥 튈까봐 그럴 수 있지, 보증보험센터에서 그 '매매계약신고필증'이 필수는 아니라 했으니 그냥 가보자'하고 갔다. 하지만 그 문서가 없어서 반려를 당했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 첫번째는 현 집주인에게 문자로 신분증을 받는 것이었다. 그렇게하면 인정해준다기에 현 집주인에게 연락을 돌렸다.
이번에는 전화를 3번 정도 해서 그런지 문자로 반응이 있었다. 그 분도 당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알아드리고 사정을 설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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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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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맺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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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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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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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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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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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