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사람들의 근거 없는 글들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재 보험금 청구 등 보상 전반에 대해 매일 하나씩 글을 써보려고 한다. 내가 쓰는 글은 메이저 보험사들의 보상업무를 취합하여 최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오늘은 백내장 입원하여 수술한 건에 대해 실비 보험금을 입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통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맘모톰, 자궁근종 하이푸, 하지정맥류 등 당일 입퇴원을 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이전에는 병의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면 입원 실비로 보상 처리가 되었는데 요즘은 케이스별로 파악해야한다. 아래는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6749, 2022다216756 판결 [2022다21674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다216756(반소) 보험금] 대법원 판결까지 종료된 건으로, 백내장 입원의 경우는 통원으로 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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