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회사 사무실 공기가 달라집니다. 다들 모니터 한쪽에 국세청 홈택스를 띄워놓고 한숨을 쉬거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쁘니까요.
저도 쌍둥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자마자 이번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조회해 봤습니다. 아이 둘 키우다 보니 나가는 돈은 숨만 쉬어도 불어나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특히나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해서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남들은 어렵다고 포기하는 주택자금 공제 항목만 꼼꼼히 챙겨도, 이번 달 관리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보고 챙긴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최대 135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많은 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시는데,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돈을 까주는, 그야말로 현금이나 다름없는 혜택이죠. 저도 처음에는 집주인 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