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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철거소송(본소원고)-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반소피고) 전부 승소!! [홍성 변호사]

 공작물 철거소송(본소원고)-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반소피고) 전부 승소!! [홍성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본소원고)은 A광고회사(본소피고)에게 의뢰인 소유의 빌딩 외벽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광고회사는 한두번씩 사용료를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료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광고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시설물을 철거하고 미지급된 사용료는 물론 실제 철거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광고회사의 주장은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A광고회사에게 수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A광고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최초 계약체결시에 A광고회사에게 광고주들을 모집하여 주는 등 충분한 광고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영업손해도 보전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의뢰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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