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상장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고1은 A주식회사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뢰인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1과 A주식회사의 관계가 해소되면서 원고1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의뢰인에게 환원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회계사의 실수로 원고1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의뢰인이 아니라 A주식회사의 다른 이사들(원고 2,3,4)에게 기존 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수십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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