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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홍성변호사]

 공직선거법 사건 -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홍성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인사로 연하장을 수천장 발송하였는데, 하필 그 시기가 지방선거일 180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연하장 등을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의뢰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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