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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협회장 당선무효확인청구 -피고사건 승소! [홍성변호사]

 행정사협회장 당선무효확인청구 -피고사건 승소! [홍성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A행정사협회인데, 원고는 위 행정사협회 소속 회원인 행정사입니다. 위 협회에서는 협회장 선거(1차 선거)를 함에 있어서 B협회장을 단독후보로 구두로 제청하고 박수치는 것으로 표결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상과 같은 방식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B협회장은 사퇴하고 다시 2차 선거를 실시하였고 B협회장은 또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피고)인 A행정사협회를 상대로 2차 선거 또한 무효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원고측은 1차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기 전인데 2차 선거를 실시함으로 인해 기존 협회장이었던 B씨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회장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B씨가 2차 선거를 치를 당시 기탁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기존 선거에 냈던 기탁금으로 갈음하였는데, 이는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번 2차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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