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A씨와 민사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A씨에게 가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가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원고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주고 원고에게는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출금전표를 통장과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통장과 전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직후에 통장을 분실하였다면서 통장을 재발급받고 원고 몰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갔습니다. <원심판결의 내용(환송전판결)> 당시 원고는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불기소와 항고에 이은 재기수사 끝에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2심판결에서는 돌연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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