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A시에서 oo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B의사와 동업계약을 통해 위 의원을 운영하던 중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B의사에게 위 의원를 아예 넘기는 의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약 6년 후에 A시에서 다시 의원을 개원하려고 하자 B의사는 의뢰인과 최초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이 A시에서는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 의사의 개원을 금지해달라는 개원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의사는 오현성 변호사에게 위 가처분 사건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위 사건에서 신청인인 B의사는, 의뢰인 의사와 동업을 할 당시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A시에서 의원을 개원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의뢰인 의사가 A시에서 개원하려는 것은 위 경업금지...
#
가처분사건
#
홍성사건
#
홍성변호사
#
홍성법원
#
직업선택의자유
#
의사동업
#
예산변호사
#
승소판결
#
서천변호사
#
사법고시
#
보령변호사
#
병의원양수도
#
민법제103조무효
#
내포변호사
#
금지기간5년
#
경업금지의무
#
경업금지약정
#
개원금지가처분
#
홍성지원
원문 링크 : 의사의 개원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경업금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