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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불송치결정!! [홍성변호사]

 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불송치결정!! [홍성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의 토지 주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는 의뢰인이 펜스를 친 것이 일반교통방해가 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오현성 변호사는 1)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육로"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들만 다니는 길이므로 육로가 아니다"라는 법률적인 주장과 실제로 같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2) 의뢰인은 토지의 훼손을 막고 토지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것이며, 보행자의 통행자체는 막고 있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행위가 교통방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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