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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이 뭘까? 왜 하는걸까? 교환계약 총정리(평택 고덕 아파트 교환이 많아지는이유)

 아파트 교환이 뭘까? 왜 하는걸까? 교환계약 총정리(평택 고덕 아파트 교환이 많아지는이유)

안녕하세요 다올부동산 최부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 되지 않으니 교환을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민법에서 말하는 교환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교환의 의의(민법596조)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A의 10억 상당의 아파트와 B의 5억 상당의 아파트를 교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환만 한다면 A가 5억 손해인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597조에는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즉,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때는 매매(민법 계약-제3절 563조~595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A는 아파트 10억을 B에게 주고, B에게 아파트와 현금 5억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환건수가 늘어난 ...

# 고덕신도시 # 교환계약 # 아파트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