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리역세권의 다올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최부장입니다. 오늘따라 날이 많이 춥네요 ㅠㅠ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기쁜소식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를 일시적 2주택자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죠.
이것은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인데요. 공포일전에 매물동결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조속히 적용하기 위해 발표일(1.12.)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공포시행전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번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발 부동산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였고, 이에따라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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