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받게 해요ㅠㅠ(상가임대차보호법 4편, 권리금, 권리금표준계약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받게 해요ㅠㅠ(상가임대차보호법 4편, 권리금, 권리금표준계약서)

안녕하세요! 최부장입니다^^ 지난편에 이어 4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편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볼께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쉽게말해 식당을 인계하면, 단골손님전화번호, 거래처 야채가게 사장님 연락처, 식자재, 영업 노하우 등을 말합니다. 권리를 넘긴다는 말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계약인 것이죠. 과거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임대인들이 방해하거나, 권리금을 예상보다 못받으니 횡포를 부리는 임차인들도 있었는데요.

권리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녹여냄으로써 임대인과 임차...

# 권리금 # 권리금회수보호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