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올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최부장입니다^^ 지난편에 이어 3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편에서는 수선의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파손/고장났을때는 누가고쳐줘야해? 집주인?
, 임차인? 고민하실때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민법 중 수선의무해설 상가건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 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판2004다2151)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가건물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판2009다96984) 수선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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