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일상에서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누군가의 폭언이나 괴롭힘으로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제3자가 녹음했을 때 불법이 아닌 경우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실제 사례입니다.
한 직장인이 상급자의 반복적인 욕설·폭언으로 고통받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상급자의 발언을 녹음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신고자가 당시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제3자가 녹음했으니 통비법 위반”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2024년 04월 15일 기사를 참고해 만든 자료입니다.) 즉,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폭언은 불법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공통적...
원문 링크 : 공개적으로 한 폭언, 제3자 녹음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