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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규정 알아보기

 접도규정 알아보기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따른 접도규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 땅을 구입하시거나 본인의 땅에 건축물 축조 시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난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는 법령으로 정해놓은 필수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건축 관련자라면 꼭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접도규정의 경우 법령은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나 접도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좁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접도규정 뿐만 아니라 막다른도로, 가각전제 등 다른 법령 또한 고려 하여야 합니다.

우선 접도규정에 따른 법령정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규정 관련 기본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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