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 다행,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최근 행정사 법인 다행이 대리하여 허가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시행규칙의 사단법인 사례를 나눕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목적과 사업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는 설립 목적과 사업을 파악하여 주무관청을 검색하고 출연재산과 회비수입 예측 후 필요 예산의 배치합니다. 창립총회 준비를 하며, 총회에서는 약 8~10가지 안건을 의결합니다.
세부로 들어가면 너무 지엽적이라 설명이 길어져서 생략. ^_^; 서류 제출 및 설립 허가 심사 진행. 허가증과 허가 공문 등을 수령 모든 과정에서 행정사가 함께 합니다.
의뢰인은 기초 내용만을 전달해 주시면 행정사가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합니다. 초기상담 행정사 법인 다행은 초기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한 질의응답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디테일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