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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록 완료(25년 3월) 행정 사법인 다행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록 완료(25년 3월) 행정 사법인 다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법인 다행 김용덕입니다. 2025년 3월 등록 완료된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등록_행정사법인다행 근거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고 약칭은 비영리단체법이라 하며,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입니다.

비영리란 먼저 '비영리'라는 관용적 표현이 주는 혼란이 없지 않습니다. ^_^;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그러나, 규범학인 법학에서는 용어가 가지는 구별 실익이 뚜렷하기에 지리하고 생소하지만 용어의 정의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지원' 하고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를 '등록'심사하여 관리하면서 민관 공동사업 내지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법 제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그렇다면, 이 단체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