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법인 다행 김용덕입니다. 2025년 3월 등록 완료된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등록_행정사법인다행 근거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고 약칭은 비영리단체법이라 하며,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입니다.
비영리란 먼저 '비영리'라는 관용적 표현이 주는 혼란이 없지 않습니다. ^_^;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그러나, 규범학인 법학에서는 용어가 가지는 구별 실익이 뚜렷하기에 지리하고 생소하지만 용어의 정의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지원' 하고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를 '등록'심사하여 관리하면서 민관 공동사업 내지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법 제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그렇다면, 이 단체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