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식에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져 직접 낙찰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막막할 거예요.
저도 지인 사례를 보며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바로 내가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는 순간, 못 받은 전세보증금은 영영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대항력 임차인도 예외 없어요.
왜일까요? 법률 용어 ‘혼동(混同)’ 때문인데, 많은 피해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낙찰받으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혼동'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든요. 이 글에서 직접 낙찰 시 보증금 반환 문제와 ‘혼동의 함정’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세요! 1.
전세사기, 내가 직접 낙찰 받으면 보증금은? 전세사기 당한 집을 경매로 직접 낙찰받는 상황,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저도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