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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가압류가 아직도? 채권자 없어도 지우는 '이것'!

 7년 전 가압류가 아직도?  채권자 없어도 지우는 '이것'!

은퇴 후 꿈꾸던 전원생활을 위해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7년 전 가압류가 딱 버티고 있다면? 매도인은 "돈 다 갚았다"는데 채권자는 연락 두절...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할까 봐 정말 답답하시죠? 제가 아는 지인도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땐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법을 조금만 알면 의외로 해결이 쉽답니다. 3분만 집중하시면 찝찝한 가압류, 싹 지울 수 있어요! 3년 넘은 가압류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라는 아주 고마운 규정이 있어요.

가압류가 걸린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이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원래 가압류는 본 게임(소송)을 위한 임시 조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안 했다는 건?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핵심 포인트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법원에 취소 신청이 가능해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99다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