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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건물, 개인도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 유치원 건물, 개인도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학교법인 소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일반 개인이 소유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건물을 사고팔 때 등기가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도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답니다.

오늘 그 핵심 비법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유치원 건물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유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사인)이라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유치원이라도 자유롭게 매매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핵심 전략 건물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이 '경영자'가 아니라면 일반 부동산처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운영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