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 전세 구할 때 건물 등기부등본 꼼꼼히 봤어?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구분건물은 더 복잡하게 느껴지잖아.
막 대지권이니 뭐니 어려운 용어들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대지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만 전세권 설정하는 건 안 될 거야!" 지인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는거야.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예 전세권설정등기는 포기할까 했지 뭐야.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오해였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 법원 등기 선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 바로 대지권 등기 완료된 구분건물도 건물만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 진짜 핵심 꿀팁 아니겠어? 오늘 이 글 하나로 헷갈렸던 모든 궁금증을 A부터 Z까지 시원하게 풀어줄게.
더 이상 복잡한 등기 때문에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는 걸 망설이지 마! 3초 핵심 요약!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도 건물만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해요! (feat. 87년 등기선례!)
걱정 말고 따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