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기 찍혔는데 이거 팔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경매 통지서에 당황해서 법무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무려 90% 이상이 경매 등기가 올라가면 집을 절대 못 파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숨어있어요. 이걸 모르고 덜컥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날리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경매 등기된 부동산, 처분은 자유지만?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의 손발이 완전히 묶이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은 여전히 그 집을 팔 권리가 있거든요.
저도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들 "어? 진짜요?"
하고 깜짝 놀라시곤 해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자체는 경매 절차 중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핵심 포인트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도 소유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