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사업 자금 마련할 때 꼭 거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준비하다 보면 머리 아프셨죠? 특히 '인감 날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맞아?'
하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등기 신청할 때,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수인데, 정작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안 찍어도 된다니!
혹시나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 하나로 그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등기선례(88.12.8 등기 제683호)까지 꼼꼼히 파헤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인감 날인에 대한 오해를 완벽하게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소중한 내 재산권 제대로 지켜보세요! 핵심 질문!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수인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왜 반드시 인감이 필요 없을까요? 이 작은 차이가 큰 법적 효력을 만든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왜 대리인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거래나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