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아파트를 드렸는데... 지금은 다주택자 세금 때문에 다시 명의를 가져오고 싶으시죠?
그런데 다시 증여받으려니 증여세랑 취득세가 수천만 원? 솔직히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뵙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돈 1만 원대로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핵심 포인트 '합의해제'를 통한 등기 말소라면 별도의 취득세 없이 명의 회복이 가능해요! '합의해제'가 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서로 "그때 한 계약 없던 걸로 하자!" 라고 약속하는 걸 말해요.
보통은 새로 증여를 받거나 매매 계약을 다시 하시는데... 그러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하죠?
이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하지만 합의해제 등기말소를 하면 기존 등기 자체를 지워버려서 어머니 명의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상 소요 비용 • 말소등록세 및 수수료: 약 11,200원 • 수천만 원 취득세 절약 가능! 이 방법, 누구나 가능한가요?
의외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
원문 링크 : 7년 전 증여한 아파트,세금 거의 없이 돌려받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