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하나로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실무상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는 건지, 등기선례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개의 계약, 11개의 등기?
"안 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액 1억 500만 원짜리 계약서로 990만 원짜리 10개와 600만 원짜리 1개를 따로 등기 신청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법원 등기선례 제5-436호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신청 정보가 일치해야 하거든요.
사례 데이터 분석 • 원천 계약액: 105,000,000원 (1건) • 신청 희망액: 9,900,000원 × 10건 + 6,000,000원 × 1건 • 불가 사유: 원인 서면(계약서)과 신청 내용의 불일치 왜 분할 등기가 안 되는 걸까요? 등기 절차는 원인행위(계약)를 그대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면 그 계약 내용대로 하나의 등기가 나와야 하죠. 만약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
원문 링크 : 근저당권 1개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서 등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