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하고 돈까지 다 냈는데, 정작 주주 권리는 언제부터인지 헷갈리시죠? "입금한 날 바로 주주 아닌가요?"
"등기해야 주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처음 공부할 땐 참 헷갈렸거든요.
알고 보니 상법에 딱 정해진 날짜가 있더라고요! 모르면 손해 보는 신주발행 효력 시점, 오늘 아주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비즈니스 핵심 전략 신주발행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납입기일'과 '효력 발생일'의 구분입니다! 주주 권리 발생의 마법: 납입기일 다음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주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마친 납입기일의 다음날입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실제 법적 효력 납입기일: 2024년 10월 30일이라면? 주주권 발생: 2024년 10월 31일 0시부터!
쉽게 말해서, 돈을 낸 당일은 아직 주주가 아니고 하룻밤 자고 일어난 다음날부터 진짜 주인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원문 링크 : 신주발행 후 주주 권리, 언제부터 생길까?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