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신탁해두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일반 부동산이랑은 다르게 '신탁등기'라는 복잡한 이름이 붙어있으니 상속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를 바탕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탁원부 이름 변경?
NO!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신탁원부에 적힌 위탁자 이름을 바로 상속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상속받았으니 이름 바꿔주세요!"라고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핵심 전략 신탁등기는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 장부상 주인(위탁자)만 바꾸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두 가지 확실한 길이 있으니까요. 상황별 맞춤 등기 솔루션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신탁을 유지할지 말지에 따라 달라져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