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데도 내 마음대로 담보 대출을 못 받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분명 내 명의로 샀던 집인데 "신탁등기" 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등기소가 발칵 뒤집히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 부동산은 일반적인 방법으론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걸까요?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모르면 큰코다치는 부동산 등기 상식! 오늘 3분만 투자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원래 주인) 명의로는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입구 컷' 당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습니다. 위탁자가 여전히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가도 소용없어요.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위탁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라 그래요. ...
원문 링크 : 소유주는 나인데 대출이 안 된다고요? 신탁 부동산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