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 이사님들! 우리 회사의 이사 임기 만료일, 정확히 아세요?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아니겠어?" 상법 383조 3항을 믿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항,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특히 사업년도 중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님들!
정기주총까지 자동 연장될 거라 믿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등기 예규 558호는 명확합니다.
이사 임기 연장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임원 변경 등기가 각하되거나, 심지어 과태료까지 물 수 있죠.
아찔하죠? 핵심 주의!
임기 연장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해요. 무조건 정기주총까지 NO!
오늘 제가 상법 383조 3항의 진짜 의미와, 이사 임기 만료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비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등기 사고를 예방하세요!
1. 상법 제383조 제3항,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상법 383조 3항,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