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90%가 넘는 분들이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전세금 액수만큼만 대출이 나온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전세금이 한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실에서는 전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근저당 설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대법원 등기선례를 통해 아주 쉽게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최고액의 합, 전세금 넘어도 OK!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전세금보다 많아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000만 원인데, 이미 1순위로 3,500만 원이 잡혀 있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설정하려고 하면?
합계가 5,500만 원이 되잖아요. 하지만 등기소에서는 "한도 초과입니다"라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등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등기선례 제5-435호의 핵심이죠. 투자 핵심 포인트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기 때문에...
원문 링크 : 전세금 5천인데 대출은 5천 5백? 이게 된다고요?